선관위, 대선 관련 불법행위 적극 단속
선관위, 대선 관련 불법행위 적극 단속
  • 김응삼
  • 승인 2012.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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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ㆍ향우회ㆍ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조치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 및 전국 시ㆍ도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ㆍ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시ㆍ도 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선 종합관리지침 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선 및 본선을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이종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는 선관위의 존립 근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법규와 지침을 준수해 한 치의 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산악회ㆍ향우회 등 사적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정부 및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ㆍ흑색선전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7월부터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인력을 확대편성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는 동시에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와 관련해선 사실 여부를 신속히 규명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50배 과태료제도 및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홍보해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권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총 40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ㆍ음식물 제공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집회ㆍ모임 관련 8건, 시설물 설치 6건, 선심관광ㆍ교통편의 제공과 사이버 이용 관련이 각 2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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