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철강산단 안일한 대응 질타
북면철강산단 안일한 대응 질타
  • 이은수
  • 승인 201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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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민원만 들어주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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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창원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에서 북면철강산단이 무산된데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7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통합시의 발전을 위해 균형감각을 갖춰야 하며 무조건 민원편만 들어주는 것도 문제있는 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헌일 의원(태백·경화·병암·석동)은 “행정 절차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철강산단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이번 사례를 통해 민원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다”며 “민원이 들끓는다고 해서 추진중인 현안을 무조건 철회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창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나의 선례가 되어 법보다 행정이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행정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철강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동수(북면·의창동) 의원은 “집행부가 산단을 추진했으면서도 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 40개 중소 철강업체들로 구성된 철강협회㈜측이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산단 무산에 대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소송 제기시 시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뚜렷한 대책이 있느냐” 고 대책을 따졌다.

정영주(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은 “ 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설명회 등 절차를 진행했지만 산단과 마주하고 있는 휴먼빌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에겐 공지가 되지 않아 심한 반발을 샀다”며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하고서 뒤이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손태화(합성2동·양덕1·2동·구암 1·2동·봉암동) 의원은 “아파트와 150m 직선거리에 있는 산업단지가 안된다고 하지만 다른 곳을 보면 50m밖에 안되는 곳도 있다”며 “도에서 부결시켰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며 시에서 성급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이어 “민원이 있다면 법적인 사항인지, 행정적 사항인지 등 사유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처럼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은 “ 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철강산단 승인건을 부결키로 함에 따라 시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승인 불가 입장을 정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철강협회는 2013년까지 670억 원을 들여 북면 무동리 일대 32만 2700여㎡ 부지에 금속가공·기계 및 운송장비 제조업체들이 입주하는 철강산단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6일 경남도산단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시에서 불가입장을 정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설명: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창원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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