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서울 명동과 강남, 지방 도심 상점들이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강력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를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명동일대에서 지경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이 합동으로 거리 홍보를 했다.
5개조로 명동 전역의 상점을 방문해 제한조치안내, 여름철 전기절약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지경부는 명동지역을 시작으로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 주요 상권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경부의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전체 전력사용의 21%를 차지하는 냉방전력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모두가 절전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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