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통폐합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농산어촌 통폐합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 황용인
  • 승인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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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살리기 경남대책위, 기자회견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방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12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는 11일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교과부의 초법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고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교육당국이 ‘효율적인 교육예산 운용’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이유로 학교 통폐합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해 왔다”며 “지난 2000년 이후 도내에는 60여개의 학교가 폐교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도내 해당 학교는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되는 학급을 포함하면 도내 전체 974개 학교 중에서 314개 학교가 해당되어 32.2%이 이른다.

이는 학급수가 6학급에 학생수가 120명 이상이라도 한 학년이 20명이 안되는 학교가 합쳐지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더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농산어촌 학교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학교애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정상적인 공교육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경제논리로 지역교육을 파탄내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감은 작은 학교와 유치원을 통폐합으로부터 지켜내고 차별받지 않은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 학생·학교를 줄 세우는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정책 등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대책위 관계자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은 지역 불균형과 교육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며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 단체장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자치단체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사안임을 직시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구성해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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