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패소한 건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하고,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의·약사 5천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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