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관내 차량 1만3178대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차량 건수는 374건(2.9%)이 증가하고, 세액은 1천만 원(0.7%)이 늘어난 규모다.남해군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7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다.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정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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