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하수도요금 단계적으로 인상될 듯
진주 하수도요금 단계적으로 인상될 듯
  • 박철홍
  • 승인 201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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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과분부터 20% 인상… 내년 3월 15.5% 추가 인상
진주시 하수도 평균사용료가 오는 9월분부터 20% 인상되고, 2013년 3월분부터는 추가로 15.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진주시가 제출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일반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1300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1750원으로 올라간다. 하수를 많이 배출하는 대중목욕탕의 경우는 연간 60만원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집행부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평균사용료를 오는 9월분부터 ㎥당 35.5% 인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진주시는 2007년 이후 5년째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크게 못미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결산 기준 하수도사용료 수익에서 투자액을 뺀 결함액(부족액)이 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사용료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나 너무 급격하게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수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내년 3월분부터 평균 35.5%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이뤄지면 시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당초 연간 93억원에서 125억원으로 3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가정의 부담 증가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우·오수분류화 BTL사업으로 일반가정의 경우 연 3~4만원인 정화조 청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돼 실제 경제적 부담은 미미한 편이다”고 했다.

하수도사용 개정조례안 처리이외에도 이날 환경도시위는 폐기물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류재수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출시간이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타 지자체처럼 과태료를 부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시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는 좀 더 고민해 봐야한다.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이어 “100ℓ 폐기물 마대 자루에 폐콘크리트와 깨진 유리조각을 넣어서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과정에서 다치고 있다. 100ℓ 용량을 없애고 50ℓ로 바꿀 생각은 없나?”고 물었다. 시 담당자는 “50ℓ만 할 경우 무단투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100ℓ, 50ℓ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상영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걸러 수거하다보니 악취가 심하다. 한여름에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현재 음식물수거 업체와 격일제로 계약이 돼 있다. 매일 수거를 할 경우 따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박성도 의원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동네 어르신을 감시원으로 위촉해 카메라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했다. 시 담당자는 “상시감시를 할 경우 시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와 복지산업위는 경제통상실, 복지문화국 등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환경도시위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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