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함천군의회 조삼술 의원
▲조삼술 의원=지난 5월 28일 합천군 묘산면, 가야면, 쌍책면에 약 1시간 동안 직경 1~3cm 정도의 우박이 갑자기 쏟아져 양파 31.5ha, 마늘 3.5ha, 고추 9.6ha, 과수 2.3ha, 기타 농작물 16.8ha 등 총 63.7ha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묘산면에서는 수확을 앞둔 양파 종구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176농가에 27.4ha 437동과 과수농가 방조망 6.8ha, 주택 3동 파손, 축사 7동 파손 등 총 186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농업재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및 시설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보상수준은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재해로 상처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이 자부담으로 복구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농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한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합천군의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하고, 둘째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며, 셋째 농업재해 조사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한 현장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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