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31일 로봇랜드 편입지 마무리 보상을 위하여 보상방법, 시기 및 절차 등을 알리는 보상설명회를 구산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고,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상속이 어려운 경우 보상금 수령 방법과 감정평가 절차와 시기 등을 문의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보상을 진행해왔던 창원시는 보상물건 총1675건 중 87%를 협의 보상하여 38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63필지 18만7413㎡의 토지가 미 보상으로 남아 있다.
미보상토지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손실보상액 산정 결과가 결정되면 보상 협의를 거쳐 7월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신설될 국도5호선과 로봇랜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도 7월중 로봇랜드 미 보상토지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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