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 지키는' 軍…영외마트 입점 철회
'골목 상권 지키는' 軍…영외마트 입점 철회
  • 정영효
  • 승인 2012.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해군아파트내 군(軍) 영외마트가 입점을 철회했다.

24일 김성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을 비롯한 진해골목상권지키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군 영외마트는 입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결정했으며, 국군복지단과 최종 협의 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진해 덕산해군아파트내 영외마트 입점으로 인한 진해골목상권지키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측과의 협조를 통해 지난 15일 대책위원회 측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어 23일 오전 10시에는 김성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현봉옥 총무·정규찬 간사, 박철하·김성일·김태웅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거쳐 국군복지단에서 직영하는 군 영외마트 입점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2차 회의에서 △국군복지단에서 직영하는 군 영외마트 입점은 철회한다 △해군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중 일반마트는 입점한다 △마트 계획면적 120평 가운데 절반정도만 마트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국군복지단에서 임의 활용하기로 한다는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김의원은 “군부대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군 영외마트가 입점하기로 돼 있던 덕산쇼핑센터는 군 소유의 건물이며 330여 ㎡ 규모로 7월 초 개장하기 위해 군복지단은 지난 4월 23일 진해지역 상인들에게 입점을 통보했다.그동안 대책위는 도청과 창원시청에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입점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이들 기관에서는 군복지단에 “입점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군복지단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었다.

지역 상인들도 군 당국이 앞장서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부추기고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