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남지역 중소기업 47개사 설립지원
#사례 1=마산합포구 소재의 제과용 혼합분말을 만드는 G사는 최근 공장창업을 위해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환경성검토 등의 지원을 받아 각종 입지규제 및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본부장 황석주) 창원공장설립 지원센터는 27일 도내지역에서 공장 설립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공장 설립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공장설립 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장설립 ‘닥터’업무를 통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업무 무료대행 △ 공장입지 정보 및 법률상담 △ 맞춤형 미니단지 공장설립 등 모든 애로사항을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는 또 지난 2011년의 경우 125개사의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했으며 올들어 지금까지 67개사 상담을 통해 공장설립대행 47건(신설 5건, 증설 1건, 업종변경 9건, 공장등록 32건) 을 지원했다.
센터에서는 김해시를 포함해 서부경남 일원(거제, 통영, 사천, 마산, 진해, 진주, 창원, 거창, 함양, 합천, 창녕, 함안, 고성, 산청, 의령, 하동)의 시·군을 지원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토목측량 ·설계를 포함 사전환경성검토, 대기·폐수배출신고와 소음진동신고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부터 공장등록완료시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 영세 중소기업이 공장을 하고자하는 창업(운영)자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91개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직접 검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센터를 활용하면 설립유형별로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히 공장설립 수요가 빈번한 김해시와 함안군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김해시는 주 2회, 함안군은 주 1회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가급적 기업인이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지자체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아 처리하는 서비스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료대행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공장설립콜센터(☏1566-3636 또는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070-8895-78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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