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해준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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