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이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자는 표준 운임제는 기름값 등을 고려해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이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6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위반시 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화물연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약에 목을 매야 하는 화물운전자들은 운송업체가 표준운임을 어겼다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표준운임 법제화는 시급한 현안임에 분명하다.
현재, 운송의뢰업체→알선업체→운송업체→화물차 운전자의 다단계 구조도 문제다.이같은 구조에서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제대로 운임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최근엔 기름값이 꺾였지만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파업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 등 화물운전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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