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 일그러진 모습
합천군의회의 일그러진 모습
  • 김상홍
  • 승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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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홍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민선 6대 하반기 합천군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군의회 원 구성을 하기로 한 날, 이곳에는 의회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야권의원들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급기야 의장단 선거가 연기되었다. 하반기 합천군의회가 출발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신호탄이었다. 군의회가 이를 계기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최근 2년간 합천군의회 의원 10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7건이다. 1인당 1건이 되지 않았다. 발의한 7건 중 5건은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며 신규 조례안은 2건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건의 신규 조례안이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군민들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하반기 군의회를 제대로 운영할까’라고 군정을 걱정하는 군민들이 적지 않다. 또 지방의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의회가 닻을 올린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의회도 세월이 흐른 만큼이나 신뢰하고 성숙된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하지만 합천군의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1991년 닻을 올린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지방의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06년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유급(有給)제로 바꿨다.

현재 합천군의회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월정수당은 145만원, 의정활동비는 110만원 정도로 매달 250여만원 이상 일괄 지급된다. 또 의장은 매달 23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차량이 지원되며 부의장은 115만원, 상임위원장은 7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사천 남해 하동)은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자치구 시 군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중선거구제로 인해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와 소통이 소홀하다는 게 법안 발의취지다. 개정안을 보면서 지방의회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 현재 합천군의회의 일그러진 모습과 교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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