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며, 융자신청일 현재 자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가 체납된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라도 공장면적이 500㎡미만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임대공장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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