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영지청, 안전관리 위반업체 사법처리
노동부 통영지청, 안전관리 위반업체 사법처리
  • 허평세
  • 승인 201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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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 소 건설현장 24곳 및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12곳 등 36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이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0곳(감독실시 현장의 83%)을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6곳은 전면작업중지 등 14곳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켰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14곳은 과태료 1813만원을 부과했다.

감독결과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조치 미비, 장마철 빗물 유입에 따른 붕괴 낙석방지 조치 미비, 침수에 대한 감전재해 예방조치 미비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적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추락방지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구형 지청장은 “ 건설업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 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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