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첫 달…뭐가 달라지나
포괄수가제 확대 첫 달…뭐가 달라지나
  • 연합뉴스
  • 승인 201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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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수술거부 경고 등 우여곡절 끝에 1일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은 병원급 2511개, 의원급 452개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선택 참여 형태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당장은 제도 확대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포괄수가제 의무(당연)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표준 진료 묶음'으로 입원비 정찰제 =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궁 수술시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백내장 수술에 앞서 필요한 각막형태검사(ORB CT)도 지금까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약 10만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역시 20%인 2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 항목인 편도수술 기구 코블레이터(coblator)나 맹장수술에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작체 비용도 각각 16~24만원(20~30만원→4~6만원), 4만~5만6000원(5~7만원→1만~1만4000원) 정도 싸진다.

수술별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료비 전체 규모를 예상하기 쉬워지는 것도 환자 입장에선 장점이다.

◇안과의사 100% "포괄수가제 후 값싼 재료로"= 그러나 의협 등이 지적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나 실손형보험자 보상 제한 등 포괄수가제 관련 예상 부작용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제 과잉진료가 아니라 '과소, 최소 진료'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다는 게 의료계 주장의 핵심이다. 포괄수가제라도 중증도, 시술재료 등에 따라 7개 질병을 78가지로 구분해 가격을 정하긴 했지만, 처치 행위별 조합에 따라 가능한 수 많은 경우의 수와 그 의료 질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안과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백내장 포괄수가제 적용 후 값싼 재료로 바꾼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수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재료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의사의 비율도 98%에 달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제 때 수가에 반영되지 못해 도입이 더뎌지거나, 작은 병원들이 후유증 등으로 복잡한 추가 처치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동시에 포괄수가 적용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밀 평가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입원 환자에 꼭 필요한 수술 전 검사, 수술 전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및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율, 응급실 이용률 등 18개 지표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가감하거나 다음 수가 계약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실손형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범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100% 실손형보험의 경우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형태인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 처치라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부분 보장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서는 필수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포괄수가 이외 추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보험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병원정보')의 'DRG 적용 병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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