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종전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 받던 초ㆍ중ㆍ고 관련 학교민원(6종)을 읍면동과 국공립 대학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 받던 대학관련 민원(20종)을 일선 교육청에서도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처리대상 기관이 확대됐다.
그리고 교육민원과 국공립대의 대학민원의 업무처리비(1000원)를 폐지함에 따라 수수료 3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립대의 대학민원은 종전대로 1000원의 업무처리비와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진주시는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노약자ㆍ농어촌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방문 및 전화(신청인의 신분확인 필요 민원은 전화신청 제외)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24서비스’와 무인민원 발급기를 많이 활용토록 홍보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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