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비파라치’ 활개, 신고제 취지 흐린다
포상금 노린 ‘비파라치’ 활개, 신고제 취지 흐린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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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 정상적인 비상구를 확보함으로써 다중 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 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도입됐다. 이른바 ‘파파라치’는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 활동영역이 수십여 직종을 넘는다.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올해 진주지역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는 총 42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나 약 70%에 해당하는 29건이 단 한명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자 대부분은 진주가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로 전문신고꾼 일명 ‘비파라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신고는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이 낮은 근린생활 시설에 집중돼 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폐쇄적인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참혹한 대형화재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비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러나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을 돌며 환기나 청소, 수리, 물건 반입 등으로 비상구 근처가 잠깐 어지럽혀진 틈을 타 사진을 촬영하는 야비한 신고꾼들이 활개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이는 신고제의 취지를 망치며 포상금만을 노리는 ‘비파라치’ 등이 생활주변 곳곳에 뜬다!.

‘비파라치’는 포상금을 노리고 각종 법규위반 행위의 현장 적발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한지가 10여년이 넘었다. 시행 때 일부 부작용이나 역기능도 우려됐으나 후진국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하나 ‘비파라치’ 고발로 인해 불신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포상금만 노린 ‘비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은 신고제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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