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해 일부 예산(기금)이 반영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항목이 없어 매년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등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취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마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해양 쓰레기 처리 예산이 지원됐다”며 “그러나 예산 항목이 설정과 예산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지면 해당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에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거제/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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