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표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응삼/김종환
  • 승인 201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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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한표(거제) 의원은 거제도와 남해안 일대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해 일부 예산(기금)이 반영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항목이 없어 매년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등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취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마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해양 쓰레기 처리 예산이 지원됐다”며 “그러나 예산 항목이 설정과 예산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지면 해당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에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거제/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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