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남해안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통영해경, 남해안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 허평세
  • 승인 2012.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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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를 비롯한 구명장비 미 착용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와 웰빙 문화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 항·포구와 취약지역에서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 수상레저행위와 구명장비 미착용, 음주운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음주운항과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5마력이상) 및 요트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장비를 미착용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통영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및 위험지역 활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수상레저사업종사자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통영해경 관할 레저활동 현황은 수상레저기구 전국 1만561척 중 1318척을 보유, 전국12.5%에 달하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약 25만명으로 1일 최대 5만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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