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영 의장, 장기 공전시 ‘무노동·무임금’적용
김오영 의장, 장기 공전시 ‘무노동·무임금’적용
  • 황용인
  • 승인 2012.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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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10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여야 교섭단체 간의 결렬로 정례회가 무산되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양 교섭단체 간 원구성 갈등으로 인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무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회 예정인 정례회를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원별 상임위 배정까지 마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만일 오는 16일까지 교섭단체 간 원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자신은 17일부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의장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교섭단체 대표단에서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반납에 대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도민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오영 의장은 “양 교섭단체는 오는 16일 원구성과 그 다음달 의원별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하고 의회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16일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파행을 겪을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할 것이며 다른 의원들도 의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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