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00억원대 세수 날아갔다
경남 2000억원대 세수 날아갔다
  • 이홍구
  • 승인 2012.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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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리스車 세금, 이용자 거주지에 납부”
매년 수천억원의 리스 차 취득세·자동차세를 거둬들이는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리스 차 관련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되어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본거지)에 내도록 했다.

이 경우 경남도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관련 세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리스업체들은 공채매입 비율이 낮은 경남도내 시·군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 리스 차 이용은 서울에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입은 도민이 아닌 외지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일종의 과외세입이어서 경남도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726억원에 이른다. 이중 취득세는 2172억원, 자동차세는 554억원이다. 올해도 리스 차와 관련 자동차세 340억원, 취득세 600억원을 6월말 현재 거둬들였다.

이같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는 적극적인 관련 업체 유치활동도 벌였다. 도는 차량 등록에 필요한 지역개발공채 매입요율을 5%로 낮추기도 했다. 창원시 함양군 함안군은 서울에 등록사무소를 개설, 현지 등록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리스업체들은 사용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리스 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비영업용 자동차 취득세율을 7%에서 내렸다가 이달부터 원상복귀했고, 경남의 경우도 세율인하를 추진하다 보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최근 지방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리스 차량 취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해당업체에 대한 세금추징을 추진하는 등 리스 차 관련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구본풍 행정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 세금추징 등 반발과는 무관하며 그동안 지자체별로 세율인하 등 제살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실 어느정도 예고된 상황이지만 세수확보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난감해 했다.

이홍구·김응삼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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