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 정규균
  • 승인 2012.07.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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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손 규)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경영회생 사업비 2451만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자 등 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축사,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하여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창녕/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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