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회사 기숙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S(32)씨를 구속했다.S씨는 지난 5월부터 대마 씨앗을 심은 화분 2개를 일하던 회사의 기숙사 방안 창틀에 놓고 두 달간 키우고 나서 대마잎을 말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S씨는 2010년 10월 대마 씨앗을 가방 속에 숨긴 채 입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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