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확대 될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확대 될까
  • 황용인
  • 승인 2012.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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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제한도 확대 법안 발의 잇따라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불황과 내수경기 부진 등 이유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정재기)은 15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명 노란우산 공제) 납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지난달말 현재 경남지역 가입자 수가 약 6500여명(전국 15만8000 여명)에 이르고 있어 도내 소상공인 등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5만~7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폐업·사망·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이는 또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잦은 휴·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실패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께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다수 가입자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일 국회개원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기훈 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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