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사 승진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경남교육청, 교사 승진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 황용인
  • 승인 201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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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3단계로 조정·준벽지 20개교 가산점 신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15일 교사들의 승진에 반영하는 가산점 평정규정을 개정, 201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일 고시한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르면 농어촌 가산점 단계 조정, 준벽지 학교 가산점 신설과 꿈나르미학교 가산점 신설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진흥 지역 학교 가산점은 현행 2단계인 가산점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급지별 가산점을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구역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 가산점을 교육환경, 학교규모 등 학교 간 근무여건 차이를 고려해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농어촌지역 근무교사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도시 지역과의 상호 순환근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준벽지 학교 근무 가산점은 교통, 문화, 의료, 복지, 교육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신설한 ‘준벽지 학교’ 근무 경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준벽지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20개교다.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김해 금동초등학교를 비롯해 ▲김해안명·김해이작초등학교 ▲양산 원동초등 ▲창녕 이방·장천초등 ▲남해 미조·상주초등 ▲함양 백전초등 ▲거창 신원·가북초등 ▲합천 봉산·숭산초등학교다.

중학교는 ▲거제 지세포중 ▲양산 원동중 ▲남해 미조중 ▲하동 화개중 ▲거창 거창중신원분교장 ▲합천 야로중 6개교이며 고등학교 1개교는 합천 야로고등학교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의 모델 학교가 될 ‘꿈나르미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가산점도 부여한다.

교원인사과 강동률 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에 대해 현장교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며 “일부 교사의 경우 가족과 자녀를 두고 승진 가산점 점수가 높은 먼 지역으로 전출할 계획이었는데 가까이 준벽지 학교가 생겨 희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을 위한 경상남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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