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주경찰서는 A(31)씨 등 4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B(42)씨 등 1800여 명에게 2억4000여 만원을 빌려 주고 1억6000여 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겨 연 406~811% 의 불법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1인당 30만원을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결제하도록 하고 12만원을 선이자로 뗀 뒤 18만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시켜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2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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