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농지지원 청년실업문제 도움
2030세대 농지지원 청년실업문제 도움
  • 경남일보
  • 승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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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팀장)
몇 년 전 TV드라마 ‘논스톱’에서 고시생 역할을 맡아 출연했던 연예인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이라는 대사를 입버릇처럼 외우고 그것이 세간의 유행어가 됐을 만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은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라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는 2011년 10월까지 청년실업자는 32만4000명에 불과하지만 구직을 단념한 사람, 취업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의 사실상의 실업자는 110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업자를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22.1%로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1∼10월) 7.7%의 3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같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 발굴, 대학교육의 현실반영 등 여러 문제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2030세대의 젊은 후계농·창업농 등의 인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총 2500ha의 농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먼저 2030세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농계획, 영농기술, 영농경력, 영농정착 가능성 등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농지지원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사업(영농 규모화사업, 매입비축사업 및 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 시행농지를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과원 규모화사업은 재배기술 및 많은 자금소요 등 과원 경영특성에 따라 지원조건을 3년 이상 경작 및 0.3ha 이상 경영규모의 자격조건이 따른다.

지원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복원이 어려운 축사부지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정 대상자는 선정 이후 5년간 5ha 이내에서 선정자의 희망하는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3.3㎡당 논 3만원, 밭 3만5000원, 과원 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매매금액은 자부담하고 있다. 융자받은 자금은 연 2%의 저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금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지원농지에 대하여 제약조건도 따르는데 농지매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8년간 매도가 금지되며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고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개인거래가 가능하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농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영농 의지가 없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이미 지원받은 농지의 계약이 취소되고, 대상자는 5년간 농지은행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농어촌의 고령화로 젊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을 육성해 농어촌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더욱 많은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영규·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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