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간전문가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부여
여, 민간전문가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부여
  • 김응삼
  • 승인 2012.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쇄신 차원에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정상화 차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홍일표 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윤리특위 자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당 윤리특위강화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홍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윤리특위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받은 징계안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이 학계ㆍ언론ㆍ법조ㆍ시민단체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윤리특위의 늑장조사 및 의결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위가 징계안 회부 및 징계요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윤리특위가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 박았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ㆍ자질에 관계없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