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생계위해 고래 포경 허용해야”
“어업인 생계위해 고래 포경 허용해야”
  • 이은수
  • 승인 2012.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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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남협의회 등 성명서 발표
경남도 어업인들이 정부의 고래 과학조사 포경 허용을 지지하고 나섰다.

수협 경남협의회(회장 강순석) 등 경남·울산 어업인 일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고래서식으로 어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어로작업을 할 때 습격해 어군을 쫓거나 먹는 돌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역시 포경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6년 상업적 포경을 금지한 뒤 8만여 마리의 고래가 우리 연근해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연간 생산량 123만t 가운데 약 14만6000t(12%) 4380억원 상당을 먹어 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적으로 고래가 섭취하는 어류는 연간 어획량인 9000만t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래의 과다 번식과 왕성한 식성으로 어업인의 생계는 물론 어군을 공격해 안전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종묘방류를 비롯한 인공어초 부설,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어업인들은 우리 연근해에 과다하게 번식한 뒤 활동하고 있는 고래의 개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순석 수협 경남협의회장은 “그동안 고래포획 금지조치로 고래의 개체수가 급격히 는 만큼 정부는 고래 과학조사 포경활동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고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은 고의로 고래를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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