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TA반대 집회참가 방해는 잘못”
“경찰, FTA반대 집회참가 방해는 잘못”
  • 이은수
  • 승인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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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단체 제기 원고 승소 판결
지난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상경집회에 참가하려던 참가자를 경찰이 사전에 차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민사3단독 홍성욱 판사)은 10일 오전 211호 법정에서 제해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을 비롯한 농민·노동자·학생 등 3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사표현 및 집회, 이동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7월 제해식 의장을 비롯한 311명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2년여동안 8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8차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당 10만 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경찰측이 거부했다. 이후 지난 7월18일 경찰이 항소 포기를 밝히면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2008년 이병하 전 '경남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장과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8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1,2심 승소에 이어 2009년 대법원이 경찰측이 낸 상고를 기각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하기 위해 경남지역 농민,노동자,학생등이 서울을 상경하는 중 경찰이 경남전역에서 상경을 차단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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