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인구수에 250원을 곱하여 8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1%)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또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17억 9100만원)에 비해 1600만원이 증가(0.9%)한 금액이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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