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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해 온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를 통해 도농지역(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에 20ℓ이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구·군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청장·군수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청장·군수 회의 및 구별 재정조사 등을 거쳐 가격 단일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3ℓ 140원 △5ℓ 220원 △10ℓ 430원 △20ℓ 850원 △30ℓ 1280원 △50ℓ 2070원 △75ℓ 3080원 △100ℓ 4090원으로 봉투가격을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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