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이 영업제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을 바로잡는 쪽으로 조례를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상위 법령을 일부 위반했기 때문이지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조례제정에 나선 결과 우려했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자체들의 졸속입법으로 지역 영세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지자체들은 유통업체에 가급적 휴일 자율휴업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이 정상영업을 강행함으로써 대형마트 휴일영업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소비자들의 혼선으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가 노력해온 상생발전·동반성장 차원에서 대형마트들은 법적대응보다 스스로 휴일영업을 자제하는 ‘신선한 결단’이 옳은 일이다.
경남도가 대형마트에 휴일영업을 자제하고 자율휴업을 권고했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자 지역상권에 대한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과 공생’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비를 법률강화와 조례를 서둘러 개정,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위법판결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