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주택청약저축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 경남일보
  • 승인 201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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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이찬주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요즘 이사철이 아닌 무더위 휴가철 임에도 불가하고 요즘 여러 곳에서 모델하우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주거의 목적에서 벗어나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저축 일순위중 하나는 청약저축이었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종합 저축과 청약예금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제한적 이다. 월불입금액은 200만원~1500만원이며 지역별로 차등적용 된다. 또한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도 없다.

때문에 요즘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단순히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에서 고금리 재테크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은행 적금 금리가 3%대까지 낮아진 상황인데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연4.5%의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들까지도 주택종합저축으로 자금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품은 1년 이상 2년 미만 납입하면 연3.%로 시중은행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를 4.5% 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 최고 수준의 금리에 육박한다.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1500만원을 예치한 후엔 2년치 납입액을 최고 1200만원(50만원*24개월)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700만원의 목돈을 굴리는 재테크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샐러리맨이라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주택청약 고금리 소득공제)인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의 할 점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적절히 금액 배분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숨어 있는 함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금리변동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 변동이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중도 해지를 하면 청약자격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기 전까지 돈이 장기로 묶인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때문에 만약 신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 등에서 손해가 나게 되므로 급히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예치금 잔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 해결하고 나중에 자금여력이 샐길 때 상황 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 이다.

/이찬주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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