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보선·대선, 무엇이 같고 다른가
경남지사 보선·대선, 무엇이 같고 다른가
  • 황용인
  • 승인 2012.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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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같지만 예비후보 등록일 달라
오는 12월19일 동시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후보등록일은 같고 예비후보 등록일은 서로 다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지사 보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방선거때의 14일간이 아니라 동시선거 특례규정에 따라 대선과 같은 23일간이라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지사 보선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5일부터가 아니라 대선과 같은 11월 27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다.

2007년 제17대 대선때 경남도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적이 있으나 경남도지사 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202조는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기간과 일정이 서로 다를 때는다른 개별 규정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긴 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 등록도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두 선거 모두 11월 25일부터 이틀간 한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의 경우 대선은 선거일 240일 전인데 비해 도지사 보선은 120일 전인 8월 21일이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8월2일 오후 2시 청사 6층 회의실에서 도지사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연다.

입후보 예정자, 정당, 선거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선관위는 이날 예비후보등록 절차와 방법,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제한, 선거비용 등을 안내한다.

선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청,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경남지사 보선에 나설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8억700만원으로 공고했다.

선거인 수는 오는 11월21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12월 1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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