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출석…"사실아닌 혐의 억울"
박지원 검찰 출석…"사실아닌 혐의 억울"
  • 김응삼
  • 승인 201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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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뒤 귀가시킬 것"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
▲사진=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검찰에 전격 출석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며 "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등 산재한 민생 국회가 저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원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 일정에 대해 검찰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더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냈고,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 철회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자동 폐기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예기치 않게 출석함에 따라 일단 일정 부분 조사를 한 뒤 돌려보낼 예정"이라며 "추후 재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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