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월급챙기기
주택연금으로 월급챙기기
  • 경남일보
  • 승인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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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백은숙 (경남은행 통영지점 PB팀장)
얼마 전 국내 한 일간지 주최로 '하우스푸어 탈출전략 설명회'란 이색 행사가 열렸다. 250여명을 초청한 이 행사는 400여명이 참석, 적잖은 청중이 바닥에 앉아 설명회를 들어야만 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빚을 갚느라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하는 신빈곤층을 의미한다. 이미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핫이슈가 돼버렸다. 최근 주택을 보유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정도가 자신을 하우스푸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보유할 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저축과 재테크를 한 결과,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도 못하는 깡통주택, 깡통전세 신세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집값 하락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금융기관 등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2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평균 10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거주지를 그대로 확보하면서 종신토록 생활자금을 받는 것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 또 다른 수익이 매월 생기므로 한층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주택연금의 인기 원인은 '살던 집을 자녀에게 꼭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 또 가입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액에 위협을 받아 내년부터 지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것도 가입자가 늘고 있는 원인이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기본적으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집은 1주택 보유자로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단 오피스텔과 상가주택, 담보를 잡혔거나 전세를 준 집은 제외된다.

부부가 직접 살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적용 받는다.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액은 많아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일단 정해진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줄지 않는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 그리고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서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를 설정해 나머지 금액을 생존기간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뉜다. 월지급액 지급유형도 매년 3%씩 늘어나는 증가형과 줄어드는 감소형,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약이 지속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해 담보주택이 처분되면 대출 상환이 이뤄진다. 주택 처분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추가 청구되지는 않는다.

백은숙 경남은행 통영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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