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로봇랜드 특혜주장에 정면 반박
道, 로봇랜드 특혜주장에 정면 반박
  • 이홍구
  • 승인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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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조건부 도급계약은 합리적 결정”




속보=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혜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건부 도급계약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률적 하자가 없는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남도가 민자사업자에 950억원 PF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연장기한내 450억원에 대한 PF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조건부 계약체결 방침은 지역산업 육성과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뒷받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민간사업자는 그동안 3건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특히 투자의향 기업인 S사의 PF 대출약정 책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울트라로봇랜드(주)의 주주총회 의결로 자금조달 가능성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남도측은 “도의 이번 조건부 계약체결 결정은 2009년 12월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시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경남의 기계산업을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라며 “민간사업자와 오는 7일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했다.

도는 마산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지역내 2만1600여명의 고용창출, 1조6000여 억원의 생산 파급효과, 소득파급 3300억원 효과, 부가가치 창출 69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5만9890㎡의 부지에 7000억원(국비 560억, 지방비 2100억, 민자 4340억)이 투입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조성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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