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경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숲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녹색공간 확보를 통해 시설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서는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산림기술사, 조경학 교수, 사회복지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자체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시 협약체결 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장소와 전체 사업비중 나무식재비율,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여부, 사업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계획, 접근성·개방성·이용성·재정자립도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시·군 지원금이나 자부담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14억 9000만원으로 13개 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남도에 배정된 7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장별로 2억원 내외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은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은 많은데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시설이용자들의 복지증진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녹색자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녹색사업단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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