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봐주기식 징계 만연
교원 성범죄 봐주기식 징계 만연
  • 김응삼
  • 승인 2012.08.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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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교과부 제출자료 분석
성범죄를 저지를 교원에 대해 봐주기식 징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구)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교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는 13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42건에 달해 2008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7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성희롱이 28건(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매매는 18건, 성폭행도 12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58명(43%)이 경징계에 그쳐 학교 당국의 교원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작년 경남의 경우 교원의 성매매(4건), 성추행(3건)도 불문경고로 징계가 끝났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이 교원임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교원 성범죄에 대해 경징계가 나오자 지난 4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교원의 경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교원의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당국의 교원 감싸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경징계가 많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6일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없었으며, 성매매, 성추행도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보도도 전국적인 통계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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