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객원논설위원)
법을 어기면서 몰래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 특히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물품을 공정가격 이외의 값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암거래다. 불법이어서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이 암거래다. 암거래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비석이 부산시립박물관에 있다. 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라는 이름이 붙은 이 비석은 동래부사와 대마도 섬주가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1607)이 된 시점에 조·일 두 나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자 일본 상인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밀무역과 잡상행위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조선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조 위반자를 단속하였다. 1683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돌아올 때 대마도에서 섬주와 전문 5개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양측이 약조를 명문화하고 비석에 새겨 조선 측은 수문 안에, 일본 측은 왜관의 경계선에 세웠다. 이때 조선 측이 세운 비가 지금 남아 있는 약조제찰비이다.
▶비문 내용은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가는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노점상의 자릿세(커미션)를 주고받은 자는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시장에서 몰래 암거래를 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것 등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암거래장의 원형을 빼닮았다.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뒷돈, 이른바 실세들이 사이비 저축은행으로부터 챙긴 검은 돈, 남몰래 찔러준 공천 헌금 등 법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서슴없이 암거래에 빠져든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암거래로 벼슬을 산 사람들이니 누가 그들을 존경하겠는가.
박동선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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