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그림·주요성분 실린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주요성분 실린다
  • 연합뉴스
  • 승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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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현행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 백가지 성분의 경우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직·간접 흡연자 모두 자신이 어떤 유해 성분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앞으로 위법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하는 내용도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 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건강증진법에 넣거나 경우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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