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
  • 강진성
  • 승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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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성립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될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대부분 65세 이상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왔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장만 가능했다.

이같은 법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후속조치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자 비중이 늘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5%였던 것이 2006년 6.0%, 2011년 6.6%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취업자 비율도 2000년 4.7%에서 2006년 6.2%, 2011년 6.7%로 증가세에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 범위는 ‘65세 이상인자’에서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자’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는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단 비자발적 이직이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노력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7일까지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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