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부채상환을 도와주는 농가경영 안정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 또는 공공기관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이며 만70세 이하의 농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토지 매입 최고 금액은 ㎡당 6만원이다.
농지환매를 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연이자 3%의 정책자금 금리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할 수 있다.
양명호 농지은행팀장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농사마저 포기하는 농가 사례가 많다”며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상환도 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농가지원제도”라고 밝혔다.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760-2531)로 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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