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빚 농가 땅 매입 지원
농어촌공사, 빚 농가 땅 매입 지원
  • 강진성
  • 승인 2012.08.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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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부채상환을 도와주는 농가경영 안정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추성호)는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비로 올해 28억원중 24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은 사업비와 별도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 또는 공공기관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이며 만70세 이하의 농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토지 매입 최고 금액은 ㎡당 6만원이다.

 매입한 농지는 부채농가가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매입금액의 1% 이내로 책정된다.

 농지환매를 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연이자 3%의 정책자금 금리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할 수 있다.

양명호 농지은행팀장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농사마저 포기하는 농가 사례가 많다”며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상환도 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농가지원제도”라고 밝혔다.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760-2531)로 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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