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울타리 설치업체 특혜 적발
고속도 울타리 설치업체 특혜 적발
  • 이홍구
  • 승인 2012.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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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해인사IC-가야 도로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7월 해인사IC-가야 4차로 도로확장 및 포장업무 등을 담당하며 모 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A씨는 특히 해당업체의 울타리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전체 9곳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결과 전체 4443m 구간에서 안전성이 저하됐다.

감사원은 해당업체의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는 16억838만원으로 다른 업체의 방호울타리 비용(7억2864만원)보다 8억7973만원 비싸 특혜제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방호울타리가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4443m 구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도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 오는 20일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징계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남도가 민자투자사업의 손실보전금도 적합하게 산정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경남도청은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인근 불모산터널 지하용출수 발생 등을 이유로 전 구간 개통을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사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수익률이 감소했다며 374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했고, 도청은 손실보전금을 253억원으로 결정한 뒤 129억원은 건설보조금 방식으로, 124억원은 무상사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청에서 손실보전금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분 73억원만 인정했고, 설사 사업지연 책임이 모두 도청에 있다고 해도 최대 손실액을 164억원이라고 산정했다.

감사원은 경남도청에 민간투자사업 건설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소재와 교통량 수요변동 및 사업비 증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실보전금의 규모를 재산정한 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경남도 건설사업 예산은 지난 2년간 (2010~2011년) 9851억원으로 주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정비,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투입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사방사업 등 기타 분야에도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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