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 선택 아닌 필수
노후설계, 선택 아닌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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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진주시 상대동에 사는 A씨는 지난 10월 국민연금 진주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물론 그간 납부한 것도 많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몇 년간 보험료를 추가로 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다. A씨는 은행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을 더 고민하던 중 결정적으로 주변 지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연금가입을 결정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없다는 주위 분들과 전문가의 추천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이다. 집을 장만하고도 대출이자와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급증하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왜 노후준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에는 민간 금융상품에는 없는 많은 장점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오른다는 점은 국민연금만이 가지는 최대 장점이다. 미래에도 현재의 구매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노후준비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중단 없이 가입하기’이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 개인적으로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가입하기’이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이 가입하여 노후준비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현재 부부가 받는 합산 최고 금액은 218만원이다.

세 번째는 ‘가입기간 늘리기’로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돌려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염려도 없고, 관리도 쉬울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지출계획을 세우는 우리의 생활습관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노후생활 자금으로는 안성맞춤이다.

노후설계에 있어 재정관리, 즉 돈관리가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준비는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크게 네가지를 꼽는데 건강, 경제력, 여가, 사람 등이 그것이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병실에 누워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늙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만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고정적인 금융수익 만들기’이다. ‘재직시 100만원보다 은퇴 후 10만원이 더 소중하다’라는 말이 있다. 즉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적지만 평생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또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만 있다면 노후대비를 위한 ‘목돈’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뿐 아니라 퇴직 후에 겪는 심리적인 위축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자칫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가 대인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며 친목회나 동호회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노후를 함께 보낼 친구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100세 시대.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후반부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잘 살펴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영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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