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료분석…4곳중 1곳 정부권고 수준 미달
불황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정부의 청년채용 권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한 15~29세의 청년채용 권고 수준인 정원의 3%이상을 채우지 못한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전체 269곳 중 69곳(25.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은 정원이 약 1000명에 달하는 대형 공공기관이지만 지난해 청년채용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포하고 2013년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윤영석의원은 "공공 부문에서 청년채용에 앞장서야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채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적용 기한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년채용 규모도 정원의 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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