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서장 권창만)는 23일부터 사전등록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아동등 실종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시 조속한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사전등록제도는 아동등(14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미리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선동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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